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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 수당에 대해서

[신둔면] 
s_9591***
8 LEVEL
2024.09.14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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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에 대해 간략히 정리

1) 1일 8시간, 주5일 40시간 근무에
최저시급(9,860원) 적용

1일 급여는 78,880원(8시간 X 9,860원),
1주일 급여는 394,400원(5일 X 78,880원),

1주일 만근하는 경우,
1일 치 주휴 수당(78,880원) 추가로 발생
결론적으로 주휴수당 포함한 1주일 급여(실제 근무는 5일 했지만)는 473,280원(394,400 원 + 78,880원)

2) 주당 40시간 미만 근무자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도
만근 시 주휴수당 발생함

예를들어 하루 10시간. 이틀 근무하여 주당 총20시간 근무하는 경우

1일 급여는 98,600원(10시간 X 9,860원)
1주일 급여는 197,200원(2일 X 98,600원)
1일치 주휴수당은 39,440원(197,200원 / 5일)
주휴수당 포함한 1주일 급여는 236,640원(197,200 원 + 39,440원)

3) 현실적 상황
시급이 9,860 원을 초과한 경우(시급 10,000 원이상의 경우) 대부분, 나중에 문제가 터지면 사장님 입장에서는 '주휴수당 포함이었다'라고 주장하는게 가장 일반적임. 그러나 이런 경우도 법위반임.

실제로 근로현장, 특히 개인사업자의 업소에서 알바 또는 근로자 분들이 주휴수당 주장하기가 매우 어려움.

4) 실질적 의미
근무한지 10개월 또는 11개월 정도에 퇴직금 발생을 막기위해 일방적으로 짜르는 경우 또는 너무 말도 안되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짜르는 경우에는 근로자 입장에서는 그 동안 못받았던 주휴수당을 주장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임. 근로감독관에게 민원도 가능함.

반면에 사장님 입장에서는 어떤 이유로든 근로자와 가급적 좋게 마무리 짓는게 필요하고, 정말 잡고싶은 직원에게는, 실천할 방안에 따라 시급의 직접적인 인상없이 적당한 당근책이 될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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