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빵집 알바를 하러갔는데 시급이 13000원인 곳을 갔습니다. 면접본후 다른쪽 지점에 새벽3시부터 일을 배우러가고 배우다가 아침8시쯤 사장님이 오시더니 같이 못할거같다 라고 말씀하셔서 갔어용 그리고 나중에 연략하니까 하시는 말씀이 수습기간이 5시간이고 최저시급에 10프로 공제해서 담달5일에 주겠다 말씀하시더라고여 다른 알바썰보니까 10프로 공제해주는건 그렇다치는데 시급 13000원에 새벽에 하고 하는데 수습기간에 원래 최저시급으로 주는게 맞나용? +새벽에 일한시간은 야근수당주는거 아니였나용?